2022. 11. 3. 21:16ㆍ심리학 & NEWS
이미 어디선가 글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 증권 중도상환,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대출 상환 기한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자 뉴스를 보면 흥국생명에 이어서 DB생명도
콜옵션을 연기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이고 신종자본 증권 중도상환이고, 하면 말이 어렵죠?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리된 글을 보셨겠지만,
혹여나 제 글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레고랜드 사건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지방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그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행동은 투자자들의 생각에
힘을 실어준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채권(빚)을 내서 채권을 갚게 돌아가는데,
이는 카드값을 잘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올리고 유지하는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부시면 됩니다. 이 채권의 사용이 반복되면
기업의 우량기업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지요.
개인 출은 만기가 될때까지 나눠서 갚거나, 만기쯤 갚지만
기업의 채권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10년, 20년이어도
5년차에 신종채권을 발급하여 돈을 갚는것이 관례입니다.
고로, 5년차에는 갚아야 돈을 제때 잘 갚는다고 인식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 한번도 이 상환의 룰은 어겨진적이 없죠.
흥국생명이 바로 이 관례를 깨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돈을 잘 갚던 사람이 갑자기 안갚으면, 무슨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흥국생명의 행동이
금융당국에서 지시한 행동이라는 것은, 국가 재무제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DB생명도 흥국생명에 이어 콜옵션을 연기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뉴스)
흥국생명 채권, 그래서 얼마고, 어떻게 될까요?
흥국생명이 이번에 연기한 콜옵션의 금액은 5억달러, 한화로 5571억원입니다.
30년 만기에 연 4.475%의 금리의 채권이었죠. 이번 콜옵션에서 이 5억달러를
메워야했기 때문에, 3억달러를 신종채권으로 발행하고 후순위 채권1천억으로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건으로 채권시장에 수요가 줄어들고, 금리는 미친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매각이 쏟아져내렸습니다. 신용등급도 A+였고, 고정금리로
채권을 판매했지만 미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채권을 발행했지만 결국 수요는 없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콜옵션 만기가 가까워지자 가진 자산으로 자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등을 감안해 연기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A 투자금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모두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며 "내년 콜옵션 기일에 맞춰 국내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찍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여기까지만 보면 의심적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콜옵션 만기가 도래했고, 채권발행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등 시점이 좋지 않았다고 본다”며 “다만 흥국생명은 중형급 보험사고, 신용등급이 해외 기준으로 BBB-수준의 하위 등급이다. 해외 채권은 보통 공기관이나 금융지주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또, 흥국생명이 2017년 발행한 증권은 "스텝업" 조항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스텝업조항은 주로 만기가 긴 채권에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것인데
다행히 이 조항이 설정되어있어 기존금리(4.475%)가 만기된 후 미국채 5년물 +2.472%의 금리로
이자율을 재설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연장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다행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으로 흥국생명은 신뢰도가 저하되었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BBB- 등급의 하위 등급인 흥국 생명의 채권이
더 저하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국제적 신뢰도는요?
이미 흥국생명의 신종자본 증권 가격의 상황이 말해주고 있는게 아닐까요?
뉴스들의 제목이 변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흥국생명은 발행하려 했으나 금융 당국에서 막았다... 에서
흥국생명의 채권 콜옵션을 미이행했으나 금융당국이 시간을 벌어줬다..
금융사,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우리나라 다른 회사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판단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일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또 나눌만한 뉴스가 있으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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